퇴비를 쓰기도 전에 제공되는 목전의 이익 앞에 작물의 품질 문제도, 토양 환경의 문제도 다음 이야기였다. 아무리 성분이 좋은 친환경퇴비도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축분 처리를 못해 주면 한우농가들은 당장 소를 키우는데 축분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나오게 된다. 참으로 기막힌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어차피 발생한 대도시의 저가퇴비는 산림벌채 후 수종갱신용 산림을 가꾸는 퇴비로 쓰고 모든 농작물의 생리에 맞는 작물별 기능성 퇴비로 모든 농산물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농지의 토양환경과 자연환경을 다시 검토하고 실제 현실을 보아야 한다. 농지의 토양환경이 어떤 것인지 지자체도 농민들도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FTA의 밀물처럼 다가오는 현실과 농산물 경쟁력에 눈을 크게 뜨고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벼농사에 들어가는 화학비료를 과감하게 없애고 전량을 퇴비로 대체해 나갔을 때 쌀의 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쌀농사에 들어가는 화학비료와 퇴비의 양을 비교하고 검토해 보자. 쌀의 맛을 위해 전량을 퇴비사용으로만 대체한다고 보면 실로 퇴비는 현재의 축산으로는 절대부족이고 한우사육두수는 훨씬 늘어나야 할 것이다. 벼농
Q. <99> 축산물 생산비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가. 기초생산비 거래의미의 생산비를 말하며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산비 = 가축비 + 사료비 + 노력비 + 기타 제비 나. 생산비 농가에서 축산물의 일정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가치의 합계를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 = [기초생산비 + 토지자본이자 + 유동ㆍ고정자본이자] - 부산물 수입 다. 경영비 경영비는 농가의 내부 경제적 관계에서 분류하였을 경우 순비와 자급비를 합산한 비용, 즉 농가의 소득으로 되는 비용부분인 내급비를 공제한 경영학상의 생산비를 의미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경영비 = 순비 + 자급비 = 생산비 - 내급비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가. 기초생산비 거래의미의 생산비를 말하며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산비 = 가축비 + 사료비 + 노력비 + 기타 제비 나. 생산비 농가에서 축산물의 일정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가치의 합계를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 = [기초생산비 + 토지자본이자 + 유동ㆍ고정자본이자] - 부산물 수입 다. 경영비 경영비는 농가의 내부 경제적 관계에서 분류하였을 경우
도농조합 균형 발전…협동조합 정체성 확보 농촌조합 조공법인 경제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과 연계해 도시조합이 실질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농촌형조합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투자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도시조합들의 신용사업에 편향된 사업으로 인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정체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농촌형조합과 조공법인에 대한 지원을 경제사업량으로 인정해주면서, 도시조합들의 경제사업 비중 확대 부담을 완화해주고 농촌형조합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조합 경제사업 추진지표(경제매출액/매출액 합계(경제매출액+신용영업수익)×100,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는 2016년 말 지역농협의 경우 35%, 지역축협은 50%였다. 2017년 말의 지표는 지역농협 40%, 지역축협 55%, 2018년 이후에는 지역농협 40%, 지역축협 55%를 유지한다. 일선축협은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를 위해 경제사업 수행에 대한 제도적인 지표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형조합이나 조공법인에 대한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축사 주변의 이웃 주민들과 크고 작은 분쟁도 발생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가축 자체의 문제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축사 주변 철도, 도로, 공장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는 건설과정 뿐 아니라 축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공작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과 판례의 법리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한다. 철도, 도로, 공장 시설물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축산농가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공작물의 보존·관리자(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리적·외형
네덜란드, 인산비료 감축 위해 낙농폐업 신청 접수 ★… 네덜란드가 국가적 차원의 인산비료 사용량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젖소도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를 떠나려는 낙농가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차분 도축신청 접수결과 총 3만8천두가 신청했는데 이중 1만5천두가 조만간 적격절차를 확인 후 도축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인산비료 사용량이 17억2천9백만kg에 달해 최근 3년간 EU의 허용치를 초과함에 따라 부득이 금년부터 국가차원의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낙농폐업은 이 계획의 일환이다. 이 계획하의 도축대상젖소는 총 9만두 수준인데 1차분 신청이 당초 예상의 2배 이상 폭주함에 따라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목표대로 젖소도축이 완료되면 네덜란드 우유생산량은 2% 줄어드는데 EU 28개국 우유생산총량의 0.2% 수준이므로 EU 전체 우유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EU관계자의 전망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1991년부터 질산관리지침(Nitrates Directive)도 시행해왔는데 이는 농업자원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수질과 토양을 보호하고 자연순환농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IDF한국위원회
가축질병으로 사육 중단 시 탈퇴 유예 가능 명예조합원 제도, 은퇴 고령농가에 희소식 ◆ 조합원 자격관리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기존 방법에서 사업이용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시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류와 임직원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농식품부 안은 구매와 판매사업 이용실적을 전년 기준으로 12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지원부 등 서류 확인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자격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즉 가축질병이나 토지 수용 등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합원 자격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일선축협에선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 탈퇴 유예 범위의 경우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선축협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조합원 자격 확인으로 선거 때 마다 당선무효 소송이 빈발하는 등 조합이 각종 분쟁에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자격확인 방법에 사업이용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특히 구제
과수나 벼 등 열매가 중요한 작목은 우분퇴비가 절대적이고 대파, 쪽파 등 잎이나 줄기를 먹는 채소는 상대적으로 계분퇴비가 효과적이다. 모든 농작물은 화학비료를 줄일수록 맛이 좋아지고 농약사용은 감소된다. 최고 미질의 쌀은 순수 우분퇴비로만 벼농사를 경작했을 때 가장 맛있는 비교할 수 없는 쌀이 된다. 이와 같이 농작물의 경쟁력은 이제 품목에 맞는 기능성 퇴비를 만들어야 축산농가의 축분이 처리되어 축산을 할 수 있고 기능성 퇴비로 농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FTA로 설자리를 내주고 있는 농작물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농업과 농촌을 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화학비료와 저질퇴비로 농작물이 갈수록 맛이 떨어지고 토양환경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퇴비를 사용할수록 일손이 많아지니 인건비 때문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저질퇴비를 쓰면 농사짓기 전에 퇴비회사에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우선 수입이 생기니 작물이나 토양문제는 다음일이라고 한다. 저가 퇴비공장들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치워주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충분한 수익이 생기니 생산한 퇴비는 돈을 받지 않고 팔아도 그만이고 그 처리
비상임조합장 업무권한 축소는 자율성 침해 조합사업 금융에 편중되는 부정적 영향 우려 ◆ 조합 규모화(합병)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일선조합의 규모화, 즉 합병 추진계획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는 절대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권역별, 시군별, 입지유형별 적정 농·축협 숫자를 도출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목표는 현재 1천131개 수준의 농·축협을 2030년까지 694개로 줄이는 것이다. 2018년 1천92개, 2023년 919개 등 단계적으로 일선조합 숫자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선 경영약체, 경영평가 하위 조합 합병과 합병진단인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에선 시군단위 적정규모 합병을, 3단계에선 광역단위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합 합병 추진계획과 관련해 일선축협에선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 축협의 경우 강도 높게 진행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2~3단계 수준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합병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2000년대 초 농협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기금 등에 따라 합병 또는 청산과정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AI(가금 인플루엔자)는 매년 들불처럼 번지고 유일한 희망이던 소값 마저 떨어지니 암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FTA의 관세철폐가 밀물처럼 자꾸만 밀려들어 오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육규모 확장에 의한 경쟁력 강화마저 축사의 인허가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니 길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필자가 20년 전에 낙농에서 한우로 전환할 때 5개월령의 한우암송아지를 200만원에 매입했고 그 후로는 곧바로 소값이 상승해서 350만원에 매입했었다. 농촌의 과수산업도 마찬가지였다. 홍시와 연한곶감용의 대봉감도 인건비가 맞지 않고 감자도 소규모 농가는 인건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계사업이 되고 안전한 소득성 품목이 별로 없는 안타까운 상황의 이야기들이었다. 필자도 금년 고구마 육종을 하려고 재배했던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필자는 항암효과가 일반 고구마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품종을 보유해 왔다. 항암효과가 높은 품종과 당도가 높은 품종을 교배해 항암효과와 당도가 다 같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필자가 보유하고 있던 고구마는 당근과 흡사해 구분키 어려울 정
FAO, 열악한 동남아 축산환경 지적 ‘마치 방안에 있는 코끼리같은 느낌’ 수요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축산이 질병위험 키워 체계적 대응없이는 자칫 수백만의 건강해칠 우려 ‘동남아 축산은 마치 방안에 있는 코끼리같은 느낌’. 지난 2월 FAO는 동남아지역 육류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무분별하게 생산에 뛰어듬에 따라 수백만명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FAO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동남아 지역 육류수요는 5배이상 늘어났다. 지난 1960년대에 1인당 8.7kg였던 것이 2015년에는 50kg로 500%이상 늘어났고 이 추세는 금세기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단백질 식품수요 증가와 식단변화로 폭발적인 육류소비 증가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도 세배이상의 소비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무분별한 축산업 확대로 질병위험도 함께 커졌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물 식품안전과 질병예방분야 법제화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미비함은 물론, 밀집사육으로 가축위생과 동물복지가 취약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질병이 만연되고 있지만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아일랜드, 3D 프린터로 치즈 제조 성공 ★…아일랜드 코크대 식품영양학부 연구팀은 최근 3D프린팅을 통한 치즈생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소비자 맞춤형 치즈생산의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식품과 엔지니어링’지에 등재된 이 연구의 목적은 3D프린팅으로 치즈를 생산할 경우, 각 제조과정(용해, 분출, 응고)별로 치즈 고유의 조직적, 유동학적, 미세구조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다. 연구팀은 다양한 치즈를 75°C에서 12분간 녹인 후 상업용 3D프린터로 사출량을 높이거나 낮춰가면서 프린트해서 성분분석을 했다. 그 결과, 프린팅 치즈가 보통의 치즈에 비해 부드럽고 용해성도 뛰어남을 입증했다. 특히 멜팅과 프린팅을 조합한 치즈의 경도가 일반치즈에 비해 45-49%로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워졌는데 연구팀은 ‘3D 프린팅 공정에 따른 전단효과가 가공치즈의 구조적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프린팅단계에서 단백질 결합구조를 약화시키는 한편 샘플을 깎아내면서 표면층 지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식품의 3D프린팅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 최적화된 영양과 풍미, 구조, 모양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농협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올해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조합운영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조합의 규모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농협법 하위 규정 제·개정을 연계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을 7월에 확정해 8~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11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고, 12월에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선축협이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짚어본다. 낡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 건전발전 저해요인 지적 조합원 자격기준 정비, 협동조합 전문성 강화 시급 ◆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일선축협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현행 기준은 1995년 설정된 것으로, 지역조합 1천명, 특광역시 소재 조합 300명, 품목조합 200명이다. 일선축협은 20년 이전에 설정된 설립인가 기준이 원활한 조합경영과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분쟁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할 때 축협에 대한 인가기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