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년 축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해 사료비 등 사육 제반 비용이 오르면서 우유·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전반의 생산비가 전년보다 증가, 대다수 축산농가들의 수익구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축산물생산비는 ▲송아지(13.7%) ▲육계(9.1%) ▲비육돈(7.1%) ▲우유(4.6%) ▲계란(3.3%) 순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다만 ▲한우 비육우와 ▲육우는 전년 대비 생산비가 각각 0.2%, 1.4% 감소했다. 문제는 농가 순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우는 생산비가 소폭 감소했으나, 순수익은 하락했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00kg당 12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2% 줄었고, 육우는 81만9천원으로 1.4% 감소했다. 반면, 순수익은 비육우가 -142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6.8% 감소했고, 육우의 경우도 순수익이 -2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7% 내려갔다.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1천3원으로 전년(959원)보다 4.6% 늘었다. 다행인 부분은 젖소 두당 순수익은 173만원으로 전년(152만원)보다 1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5월 29일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과 비육돈, 육계, 산란계의 축사 모델을 토대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 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 환기 시뮬레이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 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주)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육계, 산란계, 자돈, 비육돈),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의 소득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가 맞춤형 경영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5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한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가소득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며 “다각화·복합화 양상으로 농가 경영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자료 평균에 함정이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안정 정책을 위한 소득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는 ‘농업통계의 의의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의 단층이 생기고 소득안정정책 자료로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통정책국장인 주원농원 김후주 대표는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소득신고의 어려운 점과 청년농들이 바라는 농가 경영안정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제7차 전체회의<사진>를 가졌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게 됐다. 2기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업세제개선특위 운영계획 및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제2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명단은 ▲강용 학사농장대표이사(위원장)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권영석 (주)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임성혁 왕실버섯(주)농업회사 대표이사 ▲권민수 (주)록야 대표이사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윤석곤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한훈 차관, 천안시조공법인 방문 간담회 갖고…정부 대책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조공법인의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5월 30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 조합공동사업법인(개별 지역조합의 사업을 규모화·전문화 및 사업의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개 이상 조합이 연합하여 만든 법인,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사진>를 갖고,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러봤다. 특히, 이날 한 차관은 간담회서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공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 분야를 설정, 10대 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공법인의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자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의 경우 기존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육우·젖소 농가의 경우 봄철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4월에 개정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5월에 출시된 점 등을 감안해 농가 신청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 거세우 중심 도축두수 증가 젖소,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늘 듯 돼지, 도축 작업일수 전년보다 줄어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전년 수준 산란계 마릿수·계란 생산량 모두 ↑ 오리, 사육수수·도축량 동시 증가 한육우 올해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가 전망되며 이러한 감소세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농경연은 2024년 6월 사육 마릿수는 347만 마리로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도축 증가 및 암소 감소에 따른 1세 미만 마릿수 감소의 영향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육 마릿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사육 마릿수는 333만2천 마리에서 2025년 319만, 2026년 312만7천 마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 중심 도축 가능 개체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97만5천 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젖소 젖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가 이어지는 반면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경연은 6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내외 감소한 37만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축산식품학회(회장 주선태,경상대 교수)는 ‘제56차 국제 정기학술대회’를 ‘디지털 시대의 식품과학 및 동물자원 산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란 주제로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사진>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 전공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구두 발표 33편과 포스터 발표 116편 등 총 149편을 발표하면서 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연구 실적을 공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술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축산식품 혁신기술 △지속가능한 동물성 식품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동물식품 클린라벨 인증제도 △디지털 가축정보 및 식품과학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유제품 산업의 첨단 혁신과 성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차세대축산식품 융합연구 △육류과학의 발전방향 △축산식품 산업의 발전 △탄소저감형 식품 콜드체인 유통기술 등에 대한 세션이 진행 되었으며, 발표에 이어 토의와 토론을 통해 최신의 학술정보교류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농장과 식탁과 공동주관으로 △축산업 기후 위기 주범설과 축산물 건강 위해설 진단을 주제로 산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5월31일자)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축단협은 당초안과 달리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시설을 ‘농촌 위해시설’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축단협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 과정에서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정책 심의기구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축산심의위)가 폐지된다. 축산업계는 소통 창구를 막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축산법 제4조에 명시된 ‘축산심의위’를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축산심의위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심의위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축산심의위가 정부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축산심의위의 폐지 방침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이자,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시책이 현장에서
[축산신문]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에서 한우협회는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며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오롯이 행정편의적 행동을 위해 명분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며 “한우법이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한다”고 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을 뿐 만 아니라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우법이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