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련 입법 절차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구체화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법령안 입안과 내부 심사,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를 병행 완료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재가·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단순한 법 시행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