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 농가 방역 교육…보상금·과태료 기준도 개선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는 소독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22일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개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의무부여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 지역,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지역 등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지정되며, 지정지구내 축산농가는 울타리, 담장, 전실 등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하고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소독 설비 의무설치는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됐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질병 반복 발생, 이동제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해 구체적 감액기준이 마련됐다. 가축전염병 조기신고자 등은 보상금 감액을 일부(5~10%) 경감한다.
아울러 검사·주사·투약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가축방역관 지도하에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가축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