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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생녹용 유통 합법화…사슴업계 오랜 숙원 해결

식품공전 고시 개정안 공포…소비시장 활성화 기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생녹용 유통이 합법화 됐다.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은 지난해 4월부터 식약처에 요청하여 추진한 생녹용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고시 개정안이 지난 2월3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내용을 보면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추가하고 사용조건은 생녹용의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 열수 등으로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토록 했다.
따라 현재는 건조공정을 거친 건녹용 만을 유통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녹용을 사용조건에 따라 처리한 것은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은 “사슴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이제 사슴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에 대한 유통이 풀려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증진에 그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환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슴농가에 식품기준 등을 널리 알려 생녹용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의 소득증진과 국내 사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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