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농·축협 상생모델로 전국확산 추진
운송비 줄고 장려금 늘어 농가 환원사업 기반 커져
배합사료 공동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량 규모화로 인해 운송비가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개별배송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부(부장 김태환)에 따르면 지역축협이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을 맺고 배합사료 공동배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축협과 농협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배합사료를 사료공장에서 구매해 조합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운송비 개별부담과 함께 구매물량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도 공동배송 보다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축산경제기획부는 현재 농축협 사료 공동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8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축협이 관내 지역농협이 구입하는 사료를 함께 배송해 운송비를 줄이고, 장려금 수령액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배송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통조직 간 소통과 상호이해, 상생과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공동배송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산경제기획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이 총 3만 톤의 배합사료(계통사료 전이용율 100% 기준)를 개별 배송할 경우 같은 물량을 공동 배송할 때 보다 연간 장려금이 5천만원이 적다. 공동배송할 경우 당장 5천만원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현재 관내농협과 배합사료 공동배송을 하고 있는 축협은 전북 순정축협, 남원축협, 익산군산축협, 임실축협, 전남 영광축협, 경남 거창축협, 남해축협, 합천축협 등 8개소이다. 이들 조합은 빠른 곳은 2002년부터 공동배송사업을 시작해 관내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동배송물량도 적지 않다. 순정축협의 경우 칠보농협과 함께 지난해 총 6만7천558톤의 사료를 공동 배송했다. 남원축협도 4개 농협 물량을 합쳐 총 4만1천343톤의 사료를 축산농가에게 배송했다.
서동진 팀장은 “배합사료 공동배송사업이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의 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장려금은 물론 운송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