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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조사료 생산, 일본서 배우자”

농협경제연구소 “신규 점용 불허 재고돼야” 의견 제시 주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日 농림-국토성 업무협력…다원적 기능으로 발전

국내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지역축협 적용 필요


국토해양부가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신규 점용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처럼 하천부지를 이용한 다원적 기능 향상사례를 국내에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경제연구소(대표 이수화)는 최근 배포된 주간브리프에 축산경제연구실(실장 황명철)이 연구한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 필요성과 일본 사례’를 실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주간브리프에서 지역축협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불허 조치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하천부지를 활용,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 공공단체를 ‘제방관리파트너’로 위탁해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축산여건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축협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4대강 주변 하천부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최근 국토해양부의 불허 조치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5개 시군의 지역축협이 4대강 하천부지 중 630ha에 조사료 생산을 위해 파종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그 중 밀양, 창녕, 의령 등 3개 시군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재배계획 전면 철회 통보 및 파종된 작물의 제거 요청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농협경제연구소의 설명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천변의 정해진 범위 내에 실수요자인 생산자단체, 공공단체와 협약을 맺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예초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토목업자가 수행하던 하천부지의 예초작업까지 위탁하고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생산작물과 제초제 선택은 국토교통성이 협의해 결정하고 생산된 작물의 운반은 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친환경 낙농정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의 초지를 이용하는 낙농가에게는 정책적 우대까지 시행 중이다.

일본이 이처럼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늘리는 배경에는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이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작목적의 신규 점용 불허와 관련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지역축협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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