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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축산특례’ 명시 필요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 정책토론회서 발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노경상 원장 “경제지주 두개로 나누면 해결”

내년 3월2일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축산부문의 회계와 자본금, 결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협법에 축산특례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이 지난 16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사진>에서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해결해야 할 7개 주요쟁점과제 중 하나로 축산부문의 회계독립을 위한 특례사항을 꼽았다.
이날 황 연구위원의 발표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농경연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 내용이다. <관련기사 다음호>
황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2012년 경제지주회사 설립 시 기존 자회사 전체를 편제하고 현재의 사업부서는 자회사로 만들어 경영안정 정도에 따라 지주회사로 편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에 자회사로 설립해 경영안정 후 2014년 지주회사로 편제할 사업으로는 소매와 공판, 식품, 종묘, 안심축산을 꼽았다. 2014년 지주회사 본체사업으로 이관할 분야로는 청과도매, 수출, 하나로마트체인사업으로 설정했다. 축산공판과 양곡은 2014년 자회사 설립사업으로 분류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업구조개편 과도기에 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와 농업경제대표, 경제지주대표 사이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축경대표가 경제지주 대표를 겸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경제사업을 주식회사인 경제지주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며 경제지주 내 축산특례를 비롯해 농협법과 농안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13명의 토론자가 나선 종합토론에서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사실 독립사업부제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경제지주체제로 가기로 한 이상 과도기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축경대표의 경제지주대표 겸직도 필요없다. 바로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지주로 나눠 회계와 인사를 독립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완배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사업을 위한 사업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사료자원개발과 현대식 LPC시설 확충”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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