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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음성공판장 영업허가 18일경 날 듯

충북도 “시험도축 동안 시설보완 계속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이전할 음성공판장 전경.
서울시, 서울축공 영업정지 10일간 조치 계획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옮겨갈 음성축산물공판장 도축업 영업이 오는 18일 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 지난 9일 음성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0일 충북도 축산과에 도축업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현공율 축산과장은 “15일이나 16일 음성공판장에 대한 도축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판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큰 문제가 없으면 18일 도축업 영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과장은 “해체실 등 작업장의 전반적인 배수로에서 경사 때문에 자연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쉽게 고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협이 제출한 시설보완 계획서와 현장점검 결과를 놓고 영업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시험도축 기간 동안 농협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충북축산위생연구소와 합동으로 음성공판장 도축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배수로 경사 불량과 작업장 출입구 위생시설 미설치, 검사대 시설미비 등 6개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영업허가 신청 전에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농협중앙회에 보낸바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검사대 시설미비는 개선하고,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계획서를 영업허가 신청 때 함께 충북도에 냈다.
한편 서울시는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에 지난 5일 행정처분(업무정지 10일)을 내릴 계획이며 이에 대한 농협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농협의견을 제출받고, 16일부터 업무정지라는 초강수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축산물 중심시장 기능이 멈춰서는 업무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속 서울시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음성공판장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총무부(교육지원부문)에서는 축산경제부문에서 공판장을 서둘러 인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축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육지원부문에서 음성공판장 공사를 책임지면서 시설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온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도축시설 전문가들은 현재 음성공판장 도축시설은 농협이 지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험도축 기간 동안 시설을 최대한 개선하지 않으면 정식 개장 후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시설미비로 꼽힌 점만 80가지가 넘을 것이다. 최소한 배수로 경사 불량과 폐수처리장 저장조 누수현상 등은 도축시설을 정지시킬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유통전문가들은 “서울축산물공판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축산물 시장이다. 음성공판장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단순한 도축장이 아니다. 시장 기능을 제대로 음성에 정착시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심시장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농협이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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