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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축공 업무정지 한고비 넘겨

농수산물공사, 다음조치 내부협의 중…농협 “12월 중순까지 유예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업무(영업)정지 시한이 일단 10월25일을 넘겼다.
당초 10월25일까지 서울축공을 이전하라는 문서를 시행했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6일 현재 일단 통보된 이전 시한을 서울축공이 못 지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11월15일, 늦어도 20일까지는 이전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12월 중순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공사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축공이 옮겨갈 음성공판장은 현재 도시계획변경이 안 돼 준공검사 시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판장 시설공사도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준공검사 후에도 음성공판장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장 건립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부는 물론 축산유통부와 서울축공 관계자,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도축시설에 대한 시운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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