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핵심조합원 자금·출하 선급금 대상 살처분농가 전액 연장…축협 무이자자금 별도 지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년 만기, 금리 1% 조건으로 지원한 축종별 핵심조합원 육성자금과 공판장 출하 선급금 지원 자금 1천269억원의 50%에 해당하는 635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한다. 특히 살처분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저리대출금 전액에 대해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9월 지원된 축종별 핵심조합원 육성사업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484억8천500만원(2천94농가)이며, 지난해 6월 지원된 공판장 출하선급금 지원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150억원(980농가)이다. 농협축산경제는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경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일선축협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이자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농협축산경제는 올해 축산농가 실익지원과 일선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900억원이 늘어난 총 6천3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축산경제기획부(부장 이환원)는 올해 분야별 자금지원 내용에 대해 축종별 핵심조합원육성사업 등 생산지도분야에 1천650억원, 브랜드육성 지원 사업과 소매유통 활성화 지원 등 유통가공분야에 1천250억원, 자급조사료 생산과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축산자원조성지원, 농가사료구매지원 등 축산자원분야 1천250억원, 안심축산물 판매 활성화 등 판매지원분야 650억원, 축산역점사업지원 등 종합육성분야 1천5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농협축산경제는 특히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연합컨설팅사업에 대해 신규로 150억원을 지원하고 일선축협과 연계한 안심축산물 판매 사업에 대한 지원은 6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