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주체를 쿼터관리 주체 규정 ‘문제’ 초과원유 발생 피해 낙농가에 전가 지적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방향이 속속 드러나면서 집유주체와 가공원료용 가공쿼터 문제에 대해 낙농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일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 2번째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전국적인 계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계절진폭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낙농기구의 설치와 가공원료유(가공쿼터) 지원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며 “이는 중앙낙농기구 가입은 집유주체별 자율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유업체나 농가에 한해 가공원료유(가공쿼터)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유주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집유주체 개념은 쿼터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유주체’가 단순히 집유를 하여 원유를 공급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원유를 가공하는 주체인지도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공원료유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집유주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공유 20만톤 지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유업체 신청을 기준으로 가공쿼터를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시장논리나 다름없는 것으로 기존 유업체들의 입장에서보면 현재의 정상쿼터를 줄이면 초과원유가 발생하는 구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가공쿼터를 줄이면 당연히 초과원유로 남을 것이며 이는 결국 낙농가들의 피해로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현재 유업체들은 원유 구입선을 직송농가, 직거래조합, 진흥회로 다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낙농강국들과 FTA가 발효될 경우 손쉽게 값싼 해외원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쿼터를 배정받은 농가들은 오히려 정상쿼터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원유생산목표로 200만톤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공원료용으로 2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20만톤이 200만톤 내에 포함된 물량인지 아니면 200만톤 외의 물량인지도 명확히 해 줄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