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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 다져

임직원 사고 제재기준 강화…내부제보 포상 확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지난 19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임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농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내부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 도입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우선 임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적발 시 즉시 징계해직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내부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해 금품수수 등 비리 제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고금액 10배(최고 1천만원)에서 20배(최고 1억원)로 포상금액을 높인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클린카드’ 제도를 지역농협과 계열사까지 확대 도입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와 각 대표이사에게 실시하던 ‘윤리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도 중앙회 집행간부 및 계열사 사장까지 확대되며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외에도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활동 평가, 개선과제 도출 및 잘못된 관행·제도 등을 개선 권고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 부패 행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윤리경영 실천 세부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2010년부터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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