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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금 보험료율 0.02%p 낮춰

농협, 순자본비율 기준 현행 4%에서 내년 5%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예금 보험료율을 9월부터 0.2%에서 0.18%로 0.02%p 낮췄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조합의 경영이 안정되어 향후 보험료의 지출요인이 크게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하된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의 예금 보험료율을 지난 6월9일자로 인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조합의 예금 보험료율은 제2금융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됐으며 향후 조합 전체적으로 연간 340억원 정도의 손익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2010년부터는 5%로 강화해 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해 조합이 예금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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