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송택호)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축분뇨를 활용해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축협이 관내 지역농협과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운송비를 지원하고 또한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축협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액비 살포 실적과 살포량, 살포면적, 성장률에 따라 액비조합에게 상하반기 자체배정기준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협의 경우에는 축분처리와 퇴비생산, 판매실적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축협에게 양질의 퇴·액비생산 장려와 함께 경영지원을 통한 퇴·액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공장 운영조합과 액비제조시설 보유 및 살포조합에 대한 운영비 및 운송비를 각각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소개했다. 액비살포 운송비 지원은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한 실적만 인정된다. 이는 품질이 좋은 양질의 액비의 적정시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77개소에 달하는 액비유통센터는 현재 액비살포시 정부로부터 1ha당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조합경영에 부담이 되어 일선축협의 가축분뇨 퇴·액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농협축산컨설팅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액비 살포시 비용발생 실태를 보면 보통 1일 5ha(200톤) 기준 시 파주연천축협에서는 77만6천원, 익산군산축협에서는 1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분석됐다. 농협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및 자연순환농업 협약 체결 조합에 대한 경영지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일선축협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