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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닭·오리농가 축산업 등록 서둘러야

지난해 축산법 개정 종오리 농가도 대상…25일 등록 마감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지난해 12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종오리 농가 및 닭, 오리농가들은 등록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등록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종오리 농가 및 50㎡이상 닭, 오리농가들의 축산업 등록 기한 오는 25일까지라며 미등록 농가들은 서둘러 등록을 마칠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2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는 법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닭, 오리 농가의 등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시달했다.
한편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들은 등록기준이 신설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게 되며 종오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오리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양계농장과 오리농장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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