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된 것과 관련 축산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축산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논평에서 “농협 멕킨지 보고서와 농협 개혁위의 신경분리안에는 여전히 축산업의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며 “금번 농협법 개정안 논란에서도 경험했듯이 축산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정명인 냥 명분만을 내세우는 외눈박이식 사고로는 절대 농협개혁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업의 독립성은 지금까지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으며 축산강국과의 FTA,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사료값 폭등 등 축산업의 위기를 간과한 채 농협개혁 논의과정에서의 축산업 홀대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라며 “ 때문에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의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왔다”고 평했다. 축단협은 “농협개혁에 있어서 축산업의 독립성 보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신경분리 논의과정에서 축산업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