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축산업계가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축산업 대기업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이 지난 3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 제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로 골치 아픈 축산업 대기업 진출 논란을 한 번에 해결했기 때문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법상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로 규정하였기에 법리상(法理上) 축산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死文化)됐다고 하더라도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후일(後日) 축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죄부를 가졌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라고 평했다. 특히 축단협은 “수입 축산물에 앞문 뒷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놓고,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축산업, 농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FTA의 최대피해자는 축산업과 축산농민으로 수입 축산물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동시에 축산물시장을 장악할 경우 우리 축산농민에게는 재앙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