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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염소고기 음식점원산지표기 의무화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여상규 의원 개정안 입법 발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하동)은 최근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를 음식점원산지표기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여 의원은 “최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기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염소고기는 약용으로 소비되는 양보다 전골, 구이 등 식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리고기, 염소고기를 음식점원산지표기 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오리고기, 염소고기를 원산지 표기 의무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들 육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육류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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