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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오리업’ 축산업 등록 의무대상 포함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양계·오리농장 등록도 50㎡ 로 확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올해부터는 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4일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또 AI 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 규모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도 농협과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돼 농업인들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종오리업’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오리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오리 등록제는 종오리업의 등록기준이 신설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게 되며 종오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오리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양계농장과 오리농장의 경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개량기관지정의 시설기준도 30㎡ 이상의 사무실 충족 요건을 24㎡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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