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급식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주·사진)은 최근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축산법과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FTA시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 인천 남동구을)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김성수 의원은 우선 축산법 중 축발기금의 사용용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포함시켜 정부가 학교우유급식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농진흥법의 경우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우유급식 확대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용우유의 공급량을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은 “우유는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중요한 식품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 안정된 생산기반유지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 체위향상을 위해서도 학교우유급식 확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축산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돼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우유급식을 위한 기기, 시설, 수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낙농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과 달리 학교우유급식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식확대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낙농진흥법에 국가가 학교우유급식을 장려토록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물량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유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축산법의 경우 이미 법제처에서 검토를 마치고 50여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낙농진흥법의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