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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특별자금 5천억 추가신청 접수

농협중앙회·일선축협, 이달 11일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금리 3%서 1%로 인하…농협 315억원 부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대출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금리는 현재 3%에서 1%로 낮추고,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된다. 또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대출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지점, 일선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가축의 경우 객관적인 신뢰가 가능한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사료가격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무이자자금 2천억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1조5천억원의 지원자금 조달은 물론 농가지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차액 중 1%에 해당하는 31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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