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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3년 전 약속…DHPPi<반려견 4종 종합백신> 처방대상 포함돼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진료 상징…동물 뿐 아니라 동물보호자에게도 이득 

“약사회 호도 말아야”…빠질 경우 보이콧 강경투쟁 예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번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에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이 절대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고시안을 마련 중이다.

허 회장은 “3년 전 행정예고에도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당시 약사회 반발에 따라 막판 최종고시에서 제외되고 말했다. 다만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약속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은 동물진료를 상징한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다. 수의사들은 이번에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며 양보하고, 미루고 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최종고시에서 지난 3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수의사 뿐 아니라 동물진료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번 농식품부 행정예고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약사회를 두고는 “동물보호자 경제적 부담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약사들은 동물약품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취급해본 적도 없다. 약사들에게 동물약품 취급을 맡기는 것은 동물약품 유통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허 회장은 “수의사 진료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약품이 판매되고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됐고,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며 처방대상 지정은 오히려 동물보호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반려동물 분야에서 자가진료는 금지돼 있다. 미 준수 시 동물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약사회에서는 ‘약국에서는 몇만원인데 동물병원에서는 몇십만원이 든다’는 등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동물보호자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회장은 “수의사 소관부처는 농식품부다. 수의사들은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진 증진 등 농식품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수의사 열정과 노력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약사회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는 수의관련 ‘과’는 물론 ‘계’ 조직도 없다. 이번 기회에 인력육성 등 동물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회장은 “이번 처방대상 최종고시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빠진다면 수의사들은 모든 농식품부 업무에 대해 처방전 발급거부 등 보이콧 투쟁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의료 관리부처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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