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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인천항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 증가

두달 새 중국 우편물 62건 불합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천항 국제우편물을 통한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해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2달간(10월 1일~11월 30일)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62건 약 254kg(10월 10건 15kg, 11월 52건 239kg)의 불합격품을 적발했다.
현재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다.
주요 불합격품은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시 원산지가 국내가 아닐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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