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원산지표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최근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홍길 회장은 국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프렌차이즈 업체의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곰탕, 설렁탕, 갈비탕 등의 주재료는 수입 쇠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한우육수를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상호를 ‘○○네 한우(맑은)곰탕’으로 표기하고, 메뉴명도 한우맑은, 한우사골, 한우육수로 표기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 같은 업체들의 행동은 한우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에 알리고 문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