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이행계획서 마감 후에도 잠시 한 숨 돌릴 수 있나

박완주 의원, 축산단체와 간담회서
“2주간의 유형분류 현실적 불가능
충분한 기간 유예 추진” 계획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사실상 마감됐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 2주후 부터 적법화 요건을 충족치 못한 무허가축사의 경우 행정규제를 피할수 없는 상황.
하지만 해당농가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적법화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자자체의 ‘유형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행정절차 유예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축산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박완주 의원은 ‘2주간에 걸친 유형분류 기간을 거쳐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혹은 행정절차 진행’이라는 당초 일정에 주목하며 “2주라는 시간동안 유형분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에서 유형분류 완료시점까지 이러한 행정절차가 유예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유예를 통해 번 시간동안 적법화가 불가한 무허가축사의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입지제한지역 등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적법화가 불가한 무허가축사의 이행계획서도 받기로 결정된 만큼 농가들이 제 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에서 독려해 달라”며 “유형분류가 완료되면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해결책 모색을 위한 축산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이 참석,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실적이 15.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