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등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중점 다뤘다.
이사회는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으로 제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및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의결 요구시효 중 채용비리 시효를 5년까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인사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일부터, 복무규정은 이사회 의결인 지난달 28일부터(단, 일부 조항은 경과조치를 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