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지난달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달 중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영업신고, 다음달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