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농약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