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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판매 업소 점검 결과
프랜차이즈점 최다…간편식 제조·배달업체 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에 대비해 지난달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했다.
그 결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이다.
또한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천781곳을 점검해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 등 위반업체 13곳을 적발했다.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천491곳 점검에서는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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