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일 ‘돼지 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사업’을 공고했다. 축평원은 올해 돼지도축장 2개소를 선정해 돼지 판정기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 도축장은 도축장에 판정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5m×3m의 공간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전산 인력 등의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는 물론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체계를 갖추고 ‘돼지 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이행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모두 가능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이에 희망하는 도축장은 PT발표를 서류평가가 이뤄진 뒤 선정위원이 도축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평가 한다. 오는 11일까지 접수마감이며, 등기우편, 전자우편,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