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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신청서, 온라인 접수로 비용 줄인다

“도축장 종이서류 소요비용 연 1억8천만원 절감 효과”
축평원,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도 연내 적용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온라인 작성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 9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 서비스에 들어갔다. 2016년 소·돼지 등급판정 신청 77만 5천건 기준,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도축장의 소요비용이 연간 약 1억8천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축평원은 추정했다.
등급판정신청서는 등급판정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이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기존에는 종이서류로 작성해 직접 제출해야 했다.
축평원은 ICT를 활용한 처리절차의 개선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를 추진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한 전국 12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도축장의 신청인은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 신청내역을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에게 제출하고, 도축업 경영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작성·신청·접수)로 신청인과 도축장 경영자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급판정 확인서의 전자적 처리의 경우 축산법의 등급거래규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축검사증명서 소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축평원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확대 적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기존 사업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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