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대책 수술대 오른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이 계속되자 이를 최소화하면서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역관리를 개선키로 하고, 럼피스킨 중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접종과 예찰에 집중하면서 방역체계 정비, 농가 인식 개선, 민관학 협력 등을 병행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하되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부담으로 구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방역대책 개선안은 1단계(2025년)와 2단계(2026년 이후 중장기)로 구분, 1단계에서는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및 발생 시군, 주요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매개 곤충 방제도 추진한다. 백신 접종은 매개 곤충 활동 시기 도래 전인 2025년 4월까지 전국 접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양성축의 살처분 또는 살처분을 유예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의 하향이다. 경제적 피해, 방역자원 투입 효율성, 해외사례 등을 분석한 후 럼피스킨 관리 등급을 제1종에서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결핵·브루셀라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서는 백신 접종 전략의 변화다. 현재 의무접종에서 빠르면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2종 전염병에 준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말 위험도 평가를 먼저 시행한 뒤 그 결과, 만약 연착륙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26년 추가 백신 접종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무증상 양성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제외를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백신접종 중단을 통해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되,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접종 물량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럼피스킨의 경우, ‘구제역 등 같은 1종 전염병방역관리(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등)가 아니라 예방접종 등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며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럼피스킨 관련 방역 관리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26
정쟁에 날벼락 맞은 축산업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야당, 특활비 등 대규모 예산 삭감에 정부 심사 거부 농축산업계 요구 반영 2조원 증액…한순간 물거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책 무산 위기 업계 “민생 직결 사안”…추경 편성 촉구 한목소리 한우를 제외한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불투명해졌다.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및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불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두 18조7천416억원에 달하는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2.2%(4천2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보다는 2조원 이상이 감액됐다. 예비비와 검찰 특활비 등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반발한 정부가 내년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예산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우에 국한됐던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을 젖소, 돼지, 가금 등 축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29억1천800만원을 비롯해 ▲원유(우유)가격 용도별차등가격제 지원을 위한 45억3천100만원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지원을 위한 18억1천6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400억원(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정부 지원 사업이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인한 후폭풍이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원 사업이 이뤄질 ‘불씨’ 가 아직 남아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축산업계가 해당 사업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 의원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예산 반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축산 현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18
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한거리는 전국 평균이 ▲소 466m ▲젖소 571m ▲돼지 1천451m ▲육계 1천152m ▲산란계 1천170m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평균 사육제한거리가 ▲소 768m ▲젖소 815m ▲육계 1천631m ▲산란계 1천631m로 돼지를 제외한 4개 축종 에서 가장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돼지의 사육제한거리가 평균 2천m로 가장 넓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가축사육제한거리와 함께 그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의 민가수에 따라서도 사육제한구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민가수 기준이 적을수록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국 평균 민가수 기준은 5.38호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 경북지역이 평균 5호로 가장 적은 반면 강원이 6.15호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 122개 시군 모두 과학적인 근거없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설정하면서 모든 축종에 걸쳐 환경부의 권장기준을 최소 수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민가수 기준 역시 10년전(7.19호) 보다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1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님에도 축사 신축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축사육제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도 위임의 범위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치 않고 있는 법률적 허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통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한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건축법 역시 하위법령을 통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이는 곧 일선 지자체들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이나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지정한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위임한계를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는 가축사육제한 권한의 범위와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11
농촌경제 주도 축산업…흔들림 없는 입지 확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버팀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축산업의 총 생산액은 24조2천185억원에 달했다. 전체 농림업 총 생산액 60조5천886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농림업 생산액 상위 품목 가운데 2위(쌀)를 제외한 1~7위까지를 모두 축산업이 차지하면서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10위권내 축산업이 아닌 품목은 쌀과 딸기, 감귤, 사과 4개 품목 뿐이었다. 2023년도 축산업 생산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가 9조1천127억원으로, 전년의 9조6천496억원 대비 5.6% 감소 속에서도 농림업 생산액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한우 생산액도 역대 최대치(6조8천99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2022년 6조289억원) 했지만 3위의 자리는 내놓치 않았다. 반면 전년보다 1천474억원이 늘어난 계란이 2조7천410억원으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닭이 1천318억원이 늘어난 2조7천131억원 ▲우유는 2천59억원이 늘어난 2조3천448억원 ▲오리가 6천383억원이 늘어난 1조7천140억원의 순 이었다.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벌꿀도 4천933억원, 육우는 2천704억원의 생산액을 각각 기록했다. 물론 지난 2023년 돼지와 한우의 생산액이 감소, 그 비중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림업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축산업의 생산액은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자, 농촌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임을 뒷받침하는 지표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식량으로서의 가치와 전후방 산업까지 감안할 경우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가운데 축산업은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축산업 진흥 정책으로 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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