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홍보 부족·안일 인식…‘깜깜한 현장’

고령 수의사 대안 미비…하위법령, 아직도 마련 안돼
‘유예 불가피' 지적…허위진료 방지·처방제 정착 기여

2020.02.07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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