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은 되는데, 폐사축은 왜 안돼?

  • 등록 2024.10.02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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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비료원료 기준 ‘이중잣대’ 논란
양돈업계 “잔반은 성분보증 되나” 반발
<음식물류 폐기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료 원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가축 폐사체를 비료 원료로 재활용 하기 위해 비료공정 규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 했다. /본지 3697호(9월20일자) 8면 참조

질소, 인산, 칼리 등 제조 투입 원료별 주성분의 편차로 균일한 성분 보증이 불가, 비료 원료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비료공정 규격상 이미 부산물 비료원료로 지정돼 있는 잔반(음식물류 폐기물)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환경대책위원장)은 "잔반의 성분보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성분 보증 때문에 가축폐사체가 (비료 원료로) 안된다는 농진청의 설명을 누가 납득하 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물 비료원료로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의 추가를 주도하는 등 잔반 사용을 권장해 온 듯한 농진청의 행보는 이번 논란을 더하고 있다.

반면 농진청은 가축 폐사체의 비료 원료 사용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돈장의 ‘강화된 방역시설’(8대 방역시설)에 포함된 폐사체 처리시설로 혼란이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퇴비사를 통한 폐사체 비료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농진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타래처럼 얽힌 관련 법률들로 인해 가축 폐사체 처리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농진청에 대한 거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대란을 가져올 비현실적인 액비 시비처방서까지 감안하면 양돈현장의 2대 현안이 농진청으로 인해 막혀있는 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 을 외면하고 있는 농진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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