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관리법’ 대신 ‘동약산업육성법’ 제정을

동약업계 “수출 3억불 달성 등 산업위상 걸맞은 별도법 시급”
관리보단 지원에 초점…산업 발전 도모 ‘육성법’ 제정론 고개

2020.04.10 10:39:08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