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최대 숙원사항인 조합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설립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를 위해 국회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전남 여수갑)은 지난 6월 20일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6일 농해수위에 상정돼 아직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1월 19일)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수용 곤란 입장에 사장된 적이 있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축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천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 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의 농협법 개정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설립인가 기준미달로 인한 설립인가 취소는 장관의 재량행위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현재까지 기준미달로 인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합 규모가 영세할 경우 경제사업 위축,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업인의 조합사업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조합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와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현실을 반영해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해 조합 존립의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면 조합원 정예화에 따른 조합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더불어 특광역시 조합의 조합원 수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는 1995년 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한 것은 아직도 그대로이지만 출자금은 현실을 반영해 현재 5억원(지역조합)까지 꾸준하게 증액해 왔다고 했다. 보고서에선 몇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조합의 10%(지역축협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조합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설립인가 기준 중 지역축협 조합원 수를 현실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국회와 농협중앙회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장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소재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를 예외적으로 3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