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날벼락 맞은 축산업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야당, 특활비 등 대규모 예산 삭감에 정부 심사 거부 농축산업계 요구 반영 2조원 증액…한순간 물거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책 무산 위기 업계 “민생 직결 사안”…추경 편성 촉구 한목소리 한우를 제외한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불투명해졌다.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및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불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두 18조7천416억원에 달하는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2.2%(4천2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보다는 2조원 이상이 감액됐다. 예비비와 검찰 특활비 등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반발한 정부가 내년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예산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우에 국한됐던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을 젖소, 돼지, 가금 등 축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29억1천800만원을 비롯해 ▲원유(우유)가격 용도별차등가격제 지원을 위한 45억3천100만원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지원을 위한 18억1천6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400억원(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정부 지원 사업이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인한 후폭풍이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원 사업이 이뤄질 ‘불씨’ 가 아직 남아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축산업계가 해당 사업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 의원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예산 반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축산 현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18
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한거리는 전국 평균이 ▲소 466m ▲젖소 571m ▲돼지 1천451m ▲육계 1천152m ▲산란계 1천170m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평균 사육제한거리가 ▲소 768m ▲젖소 815m ▲육계 1천631m ▲산란계 1천631m로 돼지를 제외한 4개 축종 에서 가장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돼지의 사육제한거리가 평균 2천m로 가장 넓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가축사육제한거리와 함께 그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의 민가수에 따라서도 사육제한구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민가수 기준이 적을수록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국 평균 민가수 기준은 5.38호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 경북지역이 평균 5호로 가장 적은 반면 강원이 6.15호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 122개 시군 모두 과학적인 근거없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설정하면서 모든 축종에 걸쳐 환경부의 권장기준을 최소 수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민가수 기준 역시 10년전(7.19호) 보다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1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님에도 축사 신축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축사육제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도 위임의 범위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치 않고 있는 법률적 허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통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한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건축법 역시 하위법령을 통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이는 곧 일선 지자체들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이나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지정한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위임한계를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는 가축사육제한 권한의 범위와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11
농촌경제 주도 축산업…흔들림 없는 입지 확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버팀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축산업의 총 생산액은 24조2천185억원에 달했다. 전체 농림업 총 생산액 60조5천886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농림업 생산액 상위 품목 가운데 2위(쌀)를 제외한 1~7위까지를 모두 축산업이 차지하면서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10위권내 축산업이 아닌 품목은 쌀과 딸기, 감귤, 사과 4개 품목 뿐이었다. 2023년도 축산업 생산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가 9조1천127억원으로, 전년의 9조6천496억원 대비 5.6% 감소 속에서도 농림업 생산액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한우 생산액도 역대 최대치(6조8천99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2022년 6조289억원) 했지만 3위의 자리는 내놓치 않았다. 반면 전년보다 1천474억원이 늘어난 계란이 2조7천410억원으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닭이 1천318억원이 늘어난 2조7천131억원 ▲우유는 2천59억원이 늘어난 2조3천448억원 ▲오리가 6천383억원이 늘어난 1조7천140억원의 순 이었다.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벌꿀도 4천933억원, 육우는 2천704억원의 생산액을 각각 기록했다. 물론 지난 2023년 돼지와 한우의 생산액이 감소, 그 비중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림업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축산업의 생산액은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자, 농촌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임을 뒷받침하는 지표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식량으로서의 가치와 전후방 산업까지 감안할 경우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가운데 축산업은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축산업 진흥 정책으로 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04
조합원 수 현실화가 협동조합 살 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최대 숙원사항인 조합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설립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를 위해 국회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전남 여수갑)은 지난 6월 20일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6일 농해수위에 상정돼 아직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1월 19일)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수용 곤란 입장에 사장된 적이 있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축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천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 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의 농협법 개정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설립인가 기준미달로 인한 설립인가 취소는 장관의 재량행위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현재까지 기준미달로 인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합 규모가 영세할 경우 경제사업 위축,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업인의 조합사업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조합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와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현실을 반영해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해 조합 존립의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면 조합원 정예화에 따른 조합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더불어 특광역시 조합의 조합원 수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는 1995년 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한 것은 아직도 그대로이지만 출자금은 현실을 반영해 현재 5억원(지역조합)까지 꾸준하게 증액해 왔다고 했다. 보고서에선 몇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조합의 10%(지역축협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조합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설립인가 기준 중 지역축협 조합원 수를 현실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국회와 농협중앙회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장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소재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를 예외적으로 3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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