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일부 치료 처치 위한 사용 예외> 쓰면 인정 불가

농식품부, 입법예고 추진…2018년 이후 시행 계획
분만·거세 등 따른 처치시 휴약기간 2배 지나면 인정
인증제 통합작업 ‘지지부진’…공통분모 찾기 난항

2016.07.07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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