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산란후 36시간이내 표기…규모 맞는 물량 보유를”

산란일자 표기 시행 본격화 따라 농가 주의 당부

2019.08.23 10:53:13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