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 확인…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 등록 2026.03.11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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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 다수 적발

철새 북상 시기 맞아 전국 산란계 농장 중심 방역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다수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2025~2026년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으며,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총 53건, 야생조류에서는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H5N1, H5N6, H5N9 등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됐으며, 주요 유행 바이러스인 H5N1의 경우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수본이 발생농장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62%), 야생동물 차단망 관리 미흡(48%)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발생농장은 기본적으로 가축평가액의 20%가 감액되며,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항목별로 추가 감액이 적용된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실시된 방역점검에서는 총 59개 농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43호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 등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철새 북상 시기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차량과 사람 출입을 관리하고, 밀집 사육지역과 대형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방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지역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을 운영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소독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농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인 만큼 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차량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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