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약 확대 기준 가닥

농식품부, 공중보건 위해도 고려 올 12월 고시 개정
중요 항생제 성분 추가 유력…독성 내성도 적극 검토
방역용 백신·안전성분 제외 ‘판매액 20% 선으로 확대’

2016.08.05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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