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지주 설립, 필요충분 조건 갖춰

축산지주 설립 요구에
일각서 숫자 기준 들이대
공정거래법상 지주 140곳 중
자회사 2개 이하 45개사
사업 규모·성장잠재력 고려
산업 특수성도 감안해야

2016.07.15 11:28:14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