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관리자 자격 확대 재추진

농식품부-식약처 합의…내년 1분기 연구용역 실시
수의학·화학 등 일정요건 갖추면 가능…제도 합리화
동물병원, 도매상서 인체의약품 직접 구매도 가능케

2016.07.15 10:46:24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