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수수료 수납기관 의견 반영 상향조정

농식품부, 축종별 상한범위 5%에서 7%로

2010.12.01 15:24:28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