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수수료 수납기관 의견 반영 상향조정

  • 등록 2010.12.01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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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종별 상한범위 5%에서 7%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 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자조금법 시행규칙에서 수납기관 거출수수료 지급범위를 5%에서 7%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받아 들여졌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수료의 상한범위는 7%(100의 7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의 자조금 거출 수수료는 상한범위 내에서 축종별 자조금들과 축산물처리협회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규 회장은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분은 가칭 식육산업연구소를 설립해 도축·가공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라며 “근출혈, 감량, PSE육 등 수송·도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육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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