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 등록 2024.09.23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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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증명서 휴대 또는 이력제 통해 접종 정보 확인
오는 11월 30일까지…송아지 누락방지 등 위험도 관리강화

 

소 거래 시 앞으로 두달간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 백신접종 누락을 막는 등 럼피스킨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소 소유자, 가축운송자 등이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증명서를 휴대 또는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이력제 공개 정보를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는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아 9월 23일 행정명령을 시달했다.
아울러 소 개체번호로 조회할 경우 럼피스킨 백신접종 일자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제 공개정보를 개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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