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의사 처방제, 동약 오·남용 방지…공중보건 기여

■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의의

2013.07.24 10:36:55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