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키우자”…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

양봉산업 공익가치 인정…‘육성법’ 신설 따라
현재 11개 시·도·군 조례 만들어 행정 뒷받침

2020.06.17 11:25:33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