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정단위별 아닌 도축장 기준, 이동거리 제한해야

2019.09.25 10:18:44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